국립부경대학교 |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

학부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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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·복학 안내
작성일 2021-11-22 조회수 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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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휴학안내

  1. 휴학이란?

  재학 중 학생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, 임신휴학, 출산휴학, 육아휴학, 질병휴학, 유학휴학(어학당), 창업휴학, 천재지변휴학이 있다.
다만,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.

   2. 휴학원 제출시기

  • 매 학기 휴·복학기간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내 : 일반휴학
  • 매 학기 휴·복학기간부터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전 : 일반휴학 제외
  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.
    • 휴학원(연장원) 및 유의사항 : 홈페이지 > 커뮤니티 > 자료실 참고

    • 3. 제출서류(연장: 휴학기간 연장원)
  • 일반휴학 : 휴학원 1부.
  • 질병휴학 : 휴학원 1부, 진단서(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, 4주 이상) 1부.
  •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휴학 : 휴학원 1부, 증빙자료 각 1부.
  • 군입대휴학 : 휴학원 1부, 입영통지서 사본(인터넷 출력물 등) 1부.
    • 휴학기간 중 군입대(휴학기간 연장)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,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입영일자 기재된 것) 중 1부
  • 유학휴학(어학연수) : 휴학원 1부, 여권 사본(해당비자 포함) 1부,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.
  • 창업휴학 : 휴학원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.

4. 휴학기간

  •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각각 통산 6개 학기(3년)를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창업휴학은 통산 4개 학기(2년)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임신·출산·육아·질병·유학·천재지변휴학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증빙자료 제출 시 매년 신청(연장)이 가능하다.
    • 휴학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을 하여야 하고,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휴학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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