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학 중 학생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, 임신휴학, 출산휴학, 육아휴학, 질병휴학, 유학휴학(어학당), 창업휴학, 천재지변휴학이 있다. 다만,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.
2. 휴학원 제출시기
매 학기 휴·복학기간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내 : 일반휴학
매 학기 휴·복학기간부터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전 : 일반휴학 제외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.
휴학원(연장원) 및 유의사항 : 홈페이지 > 커뮤니티 > 자료실 참고
3. 제출서류(연장: 휴학기간 연장원)
일반휴학 : 휴학원 1부.
질병휴학 : 휴학원 1부, 진단서(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, 4주 이상) 1부.
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휴학 : 휴학원 1부, 증빙자료 각 1부.
군입대휴학 : 휴학원 1부, 입영통지서 사본(인터넷 출력물 등) 1부.
휴학기간 중 군입대(휴학기간 연장)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,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입영일자 기재된 것) 중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