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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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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/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
작성일 2024-06-11 조회수 31
첨부파일 취·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.zip

 

 

1. 취·창업 학생 신청 

. 신청시기: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

. 신청방법: 포털 등록 및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 소속 학부() 제출

. 제출서류

- 재직자: 재직증명서(,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- 합격자: 합격확인서 및 연수(교육)등 일정 안내서 

- 창업자: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

 

 

2. 취·창업 유지 등록

. 취·창업 유지 증빙 방법: 포털에 취·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

. 등록시기

1) 취·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: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

2)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: 퇴사 즉시

. 취·창업 유지 증빙서류

- 재직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,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
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- 합격자: 연수(교육) 수료증 또는 확인서

- 창업자: 창업활동 증명

- 학기 중 퇴사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학기 중 창업 폐업자: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활동 증명

 

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

 

※ 취·창업 학생 신청 후 취·창업 유지 등록 신청 필수.

 

※ 신청과 유지등록 신청시 증빙서류 일치시켜야 함.

 예) 신청 시 : 재직자 > 재직증명서 -------------------> 유지등록 시 : 재직자 >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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