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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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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/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
작성일 2024-06-11 조회수 167
첨부파일 2025학년도 2학기 취·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.zip

● 적용대상 : 졸업 직전학기 중 취,창업한 졸업예정자

● 적용학기 : 정규학기만 해당, 계절수업 미해당.

● 적용범위 :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

 >> OCU,KCU,사이버강의, 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신청불가 

● 성적부여 범위 : B+이하

● 성적부여 방법 : 대체 과제물 평가, 온라인 강의수강, 시험 등

※ 취,창업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.



 

1. 취·창업 학생 신청 

. 신청시기: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

. 신청방법: 포털 등록 및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 소속 학부() 제출

. 제출서류

- 재직자: 재직증명서(,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- 합격자: 합격확인서 및 연수(교육)등 일정 안내서 

- 창업자: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

 

 

2. 취·창업 유지 등록

. 취·창업 유지 증빙 방법: 포털에 취·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

. 등록시기

1) 취·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: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

2)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: 퇴사 즉시

. 취·창업 유지 증빙서류

- 재직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,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
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- 합격자: 연수(교육) 수료증 또는 확인서

- 창업자: 창업활동 증명

- 학기 중 퇴사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학기 중 창업 폐업자: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활동 증명

 

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

 

※ 취·창업 학생 신청 후 취·창업 유지 등록 신청 필수.

 

※ 신청과 유지등록 신청시 증빙서류 일치시켜야 함.

 예) 신청 시 : 재직자 > 재직증명서 -------------------> 유지등록 시 : 재직자 >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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